"교권침해 징계"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6-27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교권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 보호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ND▶
◀VCR▶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발생한 고교생의
교무실내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유감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그동안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학생의 장래 등을 고려해 훈계에
그쳤으나 앞으로 교권 확립 차원에서 경미한
사안이라도 징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INT▶김복만 교육감

앞서 일선 학교에 학생 체벌을 금지하는
학칙 개정을 주문했던 울산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벌도 학칙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내외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 정학, 퇴학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학칙에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가 여러 학생을 지도할 때는
반드시 높임말을 사용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해 학생 언어순화 교육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교육청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교권 침해 사례는 필수 보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권 보호법 제정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운동에 이어
교권 보호법으로 들썩이는 교육계.

교사와 학생이 법보다 도덕의 잣대로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아쉽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