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태화*다운지구 건축제한 완화

입력 2011-06-28 00:00:00 조회수 0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규제를 받아오던
중구 태화동과 다운동, 남구 삼호동
단독주택용지가 오는 10월부터 두개 필지까지 합병이 가능해집니다.

울산시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단독주택의 경우 2개 필지,
상업과 준주거지역은 4개 필지까지
합병이 가능하도록 해
지금보다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는 또 북구 화봉지구 간선도로변은
상권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40%에서 70%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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