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여관유기 부모 징역 8월 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6-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28)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여관에 버려 아동 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29살 신모씨와 23살 이모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부모로서의
보호 양육의무를 저버린 점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모씨 부부는 설 연휴였던 지난 2월 4일
2살과 9개월 된 남여 아기를 동구 전하동의
모 여관에 데리고 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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