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계는 오늘(6\/29)
면허도 없이 고등학교 신축공사를 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37살 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구조공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지난 2009년 중구 모 고등학교
영어교실 신축공사를 천450만원에 수의계약해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소규모 학교 시설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무자격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맡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학교와의 유착 여부를 파악하는 등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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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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