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규제 조례 원위치 우려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6-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입점절차를 까다롭게 한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돼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2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와 불가피하게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 내용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에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이재현 부의장은
조례의 목적이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보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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