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울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울주군 삼남면 등 6곳의 돼지사육 농가에서
900여마리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지만
아직까지도 매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민들은 살처분과 동시에 추정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를 선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울산시는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빠른 시일내에 보상작업을
진행해 축산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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