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나 돼지, 염소 등을 거래하거나
출하할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운영자,
도축장 영업자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할
때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고 서로 인계하도록 의무화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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