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 임시회에서
현재 자정까지인 학원교습시간을 두시간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재심의하기로
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위는 지난해 9월 울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권 등을 이유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심의보류 된 뒤 논의가
중단돼 왔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이 사교육비 줄이기 차원의 법안인 만큼
학원 교습시간 감소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심야교습 시간을 앞당기는 것과
맞물린 야간자율학습 시간 조정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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