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계는
지난 3달동안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대부업 67명, 유사수신 33명 등
10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6살 김모씨는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3명에게 9천9백만원을 빌려주고
199%의 이자를 받고,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47살 조모씨는 자신이 차린
해외자원개발 회사가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아 연10-36%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인뒤, 지난 2009년부터 신모씨 등 334명으로부터 14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ailo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