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처리방안을 합의함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도 향후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자체는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시 50%를 분담해야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액의
44%인 195억원9천여만원을 미납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1조원 이상 미납된
학교 용지 분담금을 매년 나눠 내는 대신
학교 부지 매입비를 분담한 학교가 폐교할 경우
문화,복지, 행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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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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