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약속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2가사단독 류승우 판사는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과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를 설득하지 않고 기존 약속의 이행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피고를 대등한 인격체로 대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약속 불이행이 단지
피고 탓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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