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자 8명에 무더기 실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7-05 00:00:00 조회수 0

3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운전자 8명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한꺼번에 무더기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58살 김모씨 등 8명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4개월에서
1년씩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신원일 판사는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가 넘고 다른 재판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단기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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