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지방세입 징수 결정액 가운데
세금을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해 조세 채권을
포기한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보다 57억원
증가한 157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 1조 9천500억여원
가운데 2.8%인 547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징수가 이월됐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의회는 결손처분이 고의
체납자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채권확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울산시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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