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근속규정 개정하기로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7-06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동일한
택시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개인택시 면허조건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광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동일한 택시회사
근속 규정을 폐지했다며, 택시종사자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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