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유죄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7-06 00:00:00 조회수 0

가벼운 교통사고 가해자의 음주사실을 미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던 운전자가 되레 공갈미수죄로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신원일 판사는 6일 공갈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문짝에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B씨를 붙잡은 뒤
3천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1차례나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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