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쟁점> 정규직 채용세습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7-06 00:00:00 조회수 0

◀ANC▶
현대자동차 노사 임단협 쟁점안을 통해
노동계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규직 채용 세습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ND▶
◀VCR▶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규직 채용 세습이라는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단협 요구안에
포함시킨 조항입니다.

제23조(채용)
회사가 신규 채용시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겁니다.

노조는 또 우선 채용 조항도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제96조(우선 채용)
그동안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재해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하면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 중 1명을 특별 채용했는데 재직중에 사망했을 경우로 바꾸자는 겁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불승인해
억울한 노조원이 있다고 개정 근거를 밝혔지만
문구상으로는 재해로 사망하지 않아도
가족을 특별 채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17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노조의 요구안에는 사내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정규직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SYN▶비정규직 노조원
"정규직 노조는 연대가 아니라 중재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내용이 없어 상징적인
문구에 불구하다"

회사는 인사권을 제한하는 조항들이며
특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대기업 정규직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교섭 과정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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