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사회복지관 대표 등 겸직 금지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7-08 00:00:00 조회수 0

지방의회 의원은 문화재단이나 사회복지관, 자유총연맹 등 지방자치 단체가 관련된 곳의
대표나 임원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겸직 금지 규정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앞으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지역 지방의원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5대 지방의회 출범 직후 이같은
겸직 문제가 불거지자 단체 임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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