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이전보다 인하된 하도급
단가로 합의하며 합의일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해 단가를 인하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 443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해 3월 8일 제일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도장 작업에 합의하고 지난해
1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의 거래단가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8천
84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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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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