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삼창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7-08 00:00:00 조회수 0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울산지역에서는
울산시교육청과 삼창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의
자애인 고용률은 1.9%에 그쳤으며
삼창기업의 자애인 고용률도 의무고용률
2.3%에 못 미치는 1.2%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종업원 천명 미만의
울산지역 기업체 가운데는 63개 업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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