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여천천에 기름을 유출한
주유소 업주가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청은 주유소 탱크에 기름을 넣다
사고로 3백리터의 기름을 유출한 업주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해당 업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 2월 태화강 전망대 인근에서 경유 100리터를 유출시킨 주유소 업주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법원은 고의성이 없다며
벌금등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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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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