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동구 모 어린이 집 원생 부모의 제보로 울산mbc가 보도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의혹에 대해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일반 사례
판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폭행으로 신고된 해당 사례에 대해 증거물로 제시된 cctv 원본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교사와 피해 아동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로 보이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사례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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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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