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에 대해 압류와 추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280건을 찾아내 이 가운데
5억 5천여 만원을 압류해 1억 9천여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울산시는 이 밖에
휴면계좌를 압류하는 등의 기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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