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11)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가 26도로
제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 예방을 위해 다음달 27일까지
7주동안 냉방온도를 제한하며,
위반시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합니다.
울산에서는 울산대와 롯데호텔과 백화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모두 10곳이
냉방온도 제한건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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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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