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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민사 전자 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울산에서도 처음으로 전자소송이 실시됐습니다.
소송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진행해
소송비용이 줄고 시간도 절약하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낯설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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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소송이 열린
울산지법 113호 법정입니다.
두꺼운 서류뭉치를 넘기며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장 앞에 컴퓨터 한 대만 놓여있고,
원고와 피고인측 대리인도 서류대신
인터넷을 보고 답변과 질문을 주고 받습니다.
재판장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도 소송
절차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울산지법의 전자소송 실시 첫 날 모두 4건의
인터넷 재판이 진행됐는데, 현재 135건의 민사 전자소송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INT▶백태균 울산지법 공보판사
행정, 2천 13년 신청과 집행사건 등 전
법정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2년내에 법정에서 모든
종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전자소송을 낯설어 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 재판장에서 인터넷과
서류를 함께 이용하는 소송 관계자도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U)울산지방법원은 전자소송이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소송 관계인들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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