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7\/12)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3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남구 신정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부른 뒤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6곳의 노래방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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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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