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오늘(7\/12)
상위법에 저촉돼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이번 회기에는
개정을 하지 않기로했습니다.
시의회는 이 조례의 목적인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 타 시.도에서도
이 조례를 폐기하지 않고 있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의회 내무위원회는
용암폐수처리장 운영주체를
석유화학공단협의회에 민간위탁하는 안에 대해 배출 폐수 기준치 초과시
엄격한 계약적용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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