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혐의로
울산의 모 장애보호시설 센터장 한모 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청에서 받은 보조금 중 4천7백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이 중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복지 수급비와
장애수당은 2천 5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씨에게 복지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즉시 반환하도록 권고했으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울산시에도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