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각 학교마다 운동 특기 인증제를 적극
시행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운동 특기 인증제란 무술 1단 이상 획득자,
체육대회 상위 입상자 등에게 운동특기
인증서를 수여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오는 2학기부터는 스포츠 클럽 활동도
생활기록부에 기입해 상급 학교 진학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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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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