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방화범 제보자 포상금 소송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7-13 00:00:00 조회수 0

봉대산 연쇄방화범에 걸린 포상금을 달라며
서울에 사는 33살 조모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조씨는 방화범 검거과정에서 자신이 경찰에
몇 차례 결정적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포상금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조씨가 방화범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방화범의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제보자라고
나선 사람들을 상대로 전문가 검증을 거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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