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위원장 선물비리 거액 손배 판결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7-14 00:00:00 조회수 0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시절 발생한 선물 비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손해액을 연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 김문희 부장판사는
오늘(7\/14) 현대자동차 노조 전직 간부 8명을 대상으로 선물 비리로 손해를 본 조합비
5억천여만원을 갚아야 하며 박유기 위원장은
이중 2억원을 변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006년 노조 집행부가
창립기념일 선물 납품처리를 잘못해
5억4천원의 조합비가 강제 인출되자 당시
노조 간부가 책임지고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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