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빗물과 오수, 하수처리수 등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붕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또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재활용량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도 일정비율 감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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