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7\/14)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남구 삼산동 번영교 남단에 신축 예정인
251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차와 조경면적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동구 일산진마을 정비를
공동주택 방식에서 현지 개량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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