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투자사기

유희정 기자 입력 2011-07-14 00:0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 2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9살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04년 7월 일본 땅
3만 제곱미터를 샀다며 가짜 계약서를 만든 뒤
49살 박모 씨 등 투자자 4명을 모아
공유지분이나 매매차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6천 4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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