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인 제일고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동참한 서 모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자
전교조 울산지부가 이에 항의해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교조는 서 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09년 6월의 일로, 징계 유효 기간인
2년이 지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측은 그동안 징계를 유예해둔 것이어서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농성을 벌인 전교조 조용식 지부장에게
공유물품 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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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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