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상대 소송 잇따라 제기될 듯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7-15 00:00:00 조회수 0

주민 반대를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건축 허가를 잇따라 반려하고 있는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결정한 북구 매곡변전소의 경우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북구청이 허가를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은 물론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을 앞두고 있는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중인 진장유통단지조합도
북구청이 계속 허가를 미룰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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