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돌린 농협조합장 항소심 당선 무효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7-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54살 서모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따라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난해 초 실시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서 조합장은 2천 9년 모 조합원 집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과 함께 조합원 명단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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