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늘(7\/18)
북구 진장 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측이
청구한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 건축허가
의무이행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두 차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던 북구청은 한달 이내에 건축허가를
내줘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상인연합회는 오늘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코스트코 입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