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원룸 편법 민박영업 성행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7-18 00:00:00 조회수 0

피서철을 맞아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인근
원룸들의 편법 민박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생겨난 이들 원룸들은 숙박업이나 민박신고를
하지 않고 빈방을 활용해 민박영업을 하고 있어 청소년 혼숙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원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민박영업을 처벌하기 곤란하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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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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