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기름유출 주유소 업주 입건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7-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최근 잇따른 주유소 기름
유출로 하천이 오염된 것과 관련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주유소 사업주와 기름을
유출한 직접 행위자를 모두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기름 유출 사고로 기름이 하천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도록 주유소 부지의
가장자리 바닥에 기름을 유수 분리조로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깊이의 간이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주유소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관내 주유소 사업주를 상대로
소방서와 시.구.군청이 합동 주관하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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