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수사부서 9년 이상 근무자 전보"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7-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도 동일 경찰서 장기 근무자를 다른 경찰서로 보내는 내용의 인사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부서에서 9년
이상 근무했거나 동일 경찰서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위 이하 경찰관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같은 지침은 이번 주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 인사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울산지역
4개 경찰서에 12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동일 경찰서 장기 근무자의
경찰서별 교류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사 외근형사와 교통조사 경찰관의 인사교류를 통해 수사 신뢰도를 높이고자 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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