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울산앞바다에서 5천톤급 화물선 한 척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 해경 등은
농성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체불 임금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선사 측에 체불 임금
청산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성 선원들은 출항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선사의 피해보상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해경의 권고에 따라 일단 부산항으로 이동해 선박
가압류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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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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