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부주의 책임 40%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7-20 00:00:00 조회수 0

법원이 보이스 피싱 범죄가 잘 알려졌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한 피해자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 제2 민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인 원고 김모씨가 사기 공범인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각자 300여만원에서 900여만원까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졌는데도 원고가 직접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도 40%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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