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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년 전, 2년 이상 일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없는 걸까요.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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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은 2년 이상 일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같은 대법원 판결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투쟁에 나서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넉달 뒤 사내 하청 근로자 천900명은
회사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25일동안 울산 1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 1년이 지난 지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는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양보,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NT▶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INT▶조성재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2004년 불거진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논란은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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