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미얀마 선원 16명이 탄 채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울산앞바다에서 농성 중인 5천톤급 화물선 팬스타호에 대해
법원이 압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 배의 전직 선장 등이
임금을 못 받았다며 낸 가압류 신청에 따라
팬스타호에 대해 감수 보존 처분을 내려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선사인 범한상선 측이 체불임금을
청산할 때까지 법적으로 선박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해상 농성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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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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