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울주군 사회복지 공무원 파면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7-22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오늘(7\/22)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적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기소된 울주군 사회복지 공무원 임모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씨는 이에따라 공무원 신분 박탈과 함께
퇴직금과 연금의 절반만 받게 됐으며,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40일 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씨는 지난달 동구에서 지적장애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하려다 검거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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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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