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형사 단독 백태균 판사는
오늘(7\/22) 회사 업무용 부지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원준 전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배임수재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회장은 2003년 8월 당시 주식회사
한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업무용 부지매각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17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