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 여부를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해 시민
여론을 파악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원심야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9월 중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10월 임시회 때 관련 조례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여부와
적정 시간, 학교 방과후 자율학습 관련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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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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