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4형사 단독 백태균 판사는
오늘(7\/22) 회사 업무용 부지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원준 전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배임수재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1심 판결에 대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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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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