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주지승 징역 13년 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7-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7\/25)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주군 청량면 모 사찰 주지 59살 손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범행당시
술을 마셔 심신을 가누지 못했고, 헤어지자는
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흉기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소화기
분말가루를 뿌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지난 5월 14일 새벽 1시쯤 자신의
사찰에서 내연녀 64살 윤모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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