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실시한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350여곳에 대한 지도 점검에서
위생 관리 상태가 불량한 16곳이 적발됐습니다.
북구 모 두부판매 음식점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돼 보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식품 위생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 15곳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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